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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을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

또, 박 씨의 내연녀 4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8살의 미성년자이던 김 씨의 아들이 친족간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

박 씨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

내연녀 김 씨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내연남에게 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

박 씨는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잠든 아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걸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고, 김 씨는 이 요청대로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